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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08:30 경부터 같은 날 08:45 경 사이에 광주 지하철 1호 선[ 상무역( 서구 상무대로 777) ~ 문화전 당 역( 동구 문화전 당로 26번 길 7) 구간] 안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4명의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