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6680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