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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15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호봉골 입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덕안삼거리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기 전에 옆 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왼쪽 옆으로 꺾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5,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지구대), 각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을 가로막은 F 운행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