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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매장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위 D 매장에서,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SK 텔레콤에서는 휴대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니, 현금 441,600원으로 갤 럭 시 노트 7을 구매하고 서류상으로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작성하자. 고객님이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한 후 대리점에 방문하면 고객님에게 3개월 동안 납부한 할부금을 돌려주고 할부도 종료시켜 주겠다.

이후에는 고객님에게 휴대폰 할부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결국 갤 럭 시 노트 7을 441,600원에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대리점이 적자 운영되어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할부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할부금 채무 전액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41,6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 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순번 47번 피해자 ‘BM’ 은 ‘W’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959,2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