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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8. 시간불상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열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뒤에 갚겠다. 통신회사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대부업체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대리점인 위 ‘D’의 영업은 부진을 계속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마저 장기간 연체되어 전화기 사용이 정지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30,4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KT휴대전화 가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위 양식의 고객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자의 서명란에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E'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