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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500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766,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는 2010. 2. 18. 피고로부터 60억 원의 일반자금대출(계좌번호 B)과 20억 원의 일반자금대출(계좌번호 C)을 받기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 2) A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D 대 68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A 소유 128대의 버스에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A의 대표이사인 E이 소유한 A 주식 39,993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그 후 2010. 3. 9.에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소유한 A 주식 47,531주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양도담보(이하 위 각 양도담보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하고 각 양도담보에 제공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3)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는 2010. 2. 18. 피고로부터 총 67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G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라 한다

). 나. 원고와 A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 및 원고의 중첩적 채무인수 1) 원고는 2010. 2. 23. A로부터 A 소유 버스 차량 총 128대와 버스 노선 및 면허 등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4. 1. 피고와 사이에, 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4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