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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224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원고들에게, 가.

피고 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6...

이유

1. 피고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