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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17:23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3. 07: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 J, K,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득한 장물 휴대폰 사진 첨부)와 첨부된 갤럭시노트 4, LG옵티머스뷰2 사진 1부 [검사는 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압수조서와 같이 증 제1호가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증 제1호가 몰수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어 몰수 처분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