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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0』

1. 사기

가. D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G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30경 같은 구 H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I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9. 02:00경 같은 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9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L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 07:30경 같은 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L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