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31. 선고 2017고정1145 판결
상해
사건
2017고정1145 상해
피고인
A
검사
고두성(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4:50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할 버스차량의 출차를 위해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차량의 운전자 E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흔들다가 멱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E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평소 혼들리던 E의 아래 앞니 1개를 빠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손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