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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0:5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2 세 )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 페리 얼 양주 1 병 170,000원, 아사 히 병맥주 6 병 60,000원, 합계 230,000원 상당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