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7090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제2행 ‘(공정증서, 피고 B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