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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43-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44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