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35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도중 넘어지게 되었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른바 ‘기습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