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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3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2. 10.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3.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2월경 인천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과 피해자 C(17세), D(여, 14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E 횟집이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하고 집주소를 알아내 피해자들만 있는 시간에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결의한 뒤 청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2002. 2. 26. 22:3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2동 202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경찰입니다”라고 말해 피해자 C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건들지 않겠다"라며 협박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C을 작은방으로 데려가 청테이프로 손을 뒤로 결박하고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손을 묶고 눈을 가린 뒤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하기 전에 사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4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