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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526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4. 경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가상현실체험장비 (9D VR egg Seat) 2대와 컨트롤 데스크 2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경북 포항 소재 ‘C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위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민원인이 제출한 메일 및 vr seat 본체 내부사진, 신문고 민원 접수 서류, 물품 구매 계약서, 수입신고 필 증 ( 피고인들은, ‘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 대행을 한 것에 불과 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과 C 사이에 물품 구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회사가 판매자로서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설치하고 하자보증 및 무상 업그레이드까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구매 대행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