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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2900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이 피해자 주식회사 N(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현장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영업 활동비, 현장 지원비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A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A로부터 회사의 현장 경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해 오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불법 영득의 의사 및 공동 가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불법 영득 의사 및 공동 가공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은 사전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기로 모의하여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S T으로부터 장래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C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사 등으로 금고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