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D 대 1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2 이 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명의자 중 E, F, H, N,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별지2 이 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8400/95000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7. 매매를 원인으로 2015. 5. 18. 피고 C의 인수참가인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와 거의 같으나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전 동구 S동 일대에는 한국전쟁 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에 모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토지를 불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를 불하받은 자들에게 각 소유자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이후의 매수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