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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12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 주택을 포함한 7채의 이 사건 각 건물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쟁점 주택과 별개의 건물이었던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추가취득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쟁점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 토지는 당초 이 사건 쟁점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던 토지이던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주택의 부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