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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84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 한다) 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메시지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 15대 G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 일로부터 불과 2일 전에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의 수가 약 3,000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 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할 당시 농협 중앙 회로부터 받은 합병 지원금으로 조합 채무의 상당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