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23:50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 서 인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