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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1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C, D과 합동하여, 2012. 9. 1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간판점에 들어가 잠시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C, D은 책상 주위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시선을 막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고,

2. C, D과 공모하여,

가. (1) 2012. 9. 12. 16:02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4,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2012. 9. 12. 16:04경 수원시 팔달구 J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4,000원 상당의 팔러먼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3) 2012. 9. 12. 16:08경 수원시 장안구 L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마트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4) 2012. 9. 12. 16:14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