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646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20,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B아파트 102동 1503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15,000,000원, 전세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 1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1. 11. 2.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1. 피고로부터 33,279,392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81,720,608원(= 115,000,000원 - 33,279,3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일 201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