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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641 | 부가 | 2015-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641 (2015.06.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초 쟁점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고, 단지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현장에서 수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연락처로 배부한 명함에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전화번호 및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계좌이체가 청구인 개인 예금계좌로 이루어졌으며,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5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OOO세무서장은 2009.12.28.∼2010.1.15.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5.7. 청구외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7.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OOO.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2.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청구외법인의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나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실시·요구된 적이 없고, 청구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87.6%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목걸이 판매 활동은상조관련사업의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누락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 소득으로 결정되었는바,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심판청구에 따라 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하더라고 그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려면 그 결정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만으로 이에 제출한 사실관계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의 판매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외법인은 2010.7.29.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OOO.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심판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OOO 등 장례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2005년 12월 서울특별시 OOO에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OOO 정도로 소액이고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2006년 11월경에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설립당시 주주인 친구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직을 수락하고 2006.11.27.~2007.7.18. 약 8개월간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이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이 제시하여 조세심판원이 인용한 증빙자료는 목걸이 판매내역서, 청구인의 OOO, 법인 명의의 OOO, 청구인의 명함, 정관,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서 및 OOO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답변서이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07.3.21.~2007.7.19. 중 총 770건의 목걸이를 판매한 대금 OOO 중 청구인의 OOO 및 판매자(모집책) 개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자금은 OOO이고, 청구외법인의 OOO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금액의 16.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개인 사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청구인의 진술과 의견을 요구하거나 참고로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써 쟁점금액 중 현장 판매분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중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16.5%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고의적인 왜곡된 주장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OOO은행계좌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인 OOO은행 OOO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고, 목걸이 판매이후 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① 현장 판매분으로서 청구인 OOO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007.7.18.까지 목걸이 판매수입금액 OOO, 상조회비 수입금액 OOO, 합계 OOO이 있으며, 이 가운데 청구외법인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목걸이 판매금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상조영업활동 작업비OOO 등으로 지급되었고, ② 할부매출대금 수금대행업자인 OOO이 수수료 25%를 제외하고 입금한 목걸이판매금액이 OOO으로 나타나며, ③ 목걸이판매분 카드결제금액 입금액이 OOO으로서 목걸이판매분 입금총액이 OOO이며, OOO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을 합하면 OOO이 되어 쟁점금액의 87.6%(매출액기준 95.6%)를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고객들에게 배부한 명함에 청구인 개인전화번호와 예금계좌번호만 기재되고 계좌이체가 전부 청구인 개인예금계좌로 이루어진 이유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개인의 사업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걸이 판매 활동이 상조관련사업의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① 고유목적사업인 상조사업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② 판매되는 장소에서 상조회원가입과 목걸이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 지다보니 고객들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상조회사에서 목걸이 판매되는 부분)가 있어 별도 판매 형태로 개인 계좌를 사용하고 다시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그 자금을 상조관련사업의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의 회사운영을 하였기 때문이다.

3) 목걸이 판매는 상조사업 활동만으로는 투입비용 대비 수입금액이 저조하여 경비조달 목적으로 취하게 된 부득이한 선택이었는데, 목걸이 판매 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상조사업에 사용된 근거는 ① 청구외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상조사업관련 고객유치 행사현장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예금계좌(청구외법인의 전도금운영 계좌임)로 이체되어 사용된 금액이 목걸이 판매개시(2007.3.21.) 전에는 OOO이나 목걸이 판매 행사이후에는 OOO에 불과한 점, ② 청구인의 OOO예금계좌를 보면 지출금액이 대부분 상조관련 사업비(인원모집을 위한 전단지 인쇄 배부와 그 모집수당, 장소 대관료, 공연단 비용, 현장 당일 행사장 일용직 도우미 인건비 등) 지급인 점 등이다.

4)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목걸이 판매사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기 시작하자 친구인 주주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청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직하여 회사를 떠났으며, 이 과정에서 후임 대표자의 배척으로 청구외법인에 접근이 어려워져 2007년 상반기 회계자료를 넘길 수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상계처리될 청구인의 개인사용 목적 가지급금은 OOO에 불과하고 이는 전도금과 무관하며, 나머지는 모두 전술한 법인의 상조활동 사업비로 지출된 것이다.

5)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후임대표자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목걸이 판매금액을 청구인 개인의 것으로 추정하여 무혐의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후임인 OOO 대표가 청구인이 목걸이 판매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고 OOO경찰서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인 청구인과 고발인간에 단 한번의 대질심문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예금계좌를 제시하면서 수입금액 등이 모두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판매대금 입금도 법인의 계좌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리 되었다는 구두통보는 받았으나, 이 사실이 청구인 개인사업으로 추정되어 무혐의처리 되었다고 바뀐 이유는 알지 못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누락액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고, 단지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현장에서 수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연락처로 배부한 명함에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전화번호 및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계좌이체가 청구인 개인예금계좌로 이루어진 점,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