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3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진행하는 인터넷 C에 아이디 ‘D’,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님 노래방에서 OO 한 건 팩 트죠
자 위 ㅋ”, “ 근데 이빨 심을 돈도 없으세요
그 나이 먹도록 ㅉ ㅉ”, “ 이런 물건은 한번 제대로 당해야 저인 챙길 듯” ”F 님 아직도 기초 수급 받으시나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인터넷방송 게시 글 내용 수사보고( 아이 디 D 가입자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