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7:20 경 부천시 원미구 C 2 층에서, ‘1 층에서 부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꺼 지라고, 좆 밥이 네, 싸가지 좆 나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