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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824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학교 3 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 세 )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명치를 때리면서 ‘ 저번에 니가 담배를 끊는다고

하더니 나한테 거짓말했네.

피해 보상을 해야지.

오늘 받은 체크카드를 내놓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주지 않으면 더 때릴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정부 보조금 입금 통장인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그때부터 2015. 3. 5.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091,65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 14: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화장실 내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위 우체국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매주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월 하순까지 매주 12 만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2,0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기간, 피해 정도를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