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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42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료기기로서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D’에서 음경발기 보조장치인 ‘E’이란 제품을 판매하면서 2013. 3. 27.자, 2013. 4. 29.자, 2013. 5. 2.자.

2013. 5. 27.자, 2013. 6. 13.자.

및 2013. 6. 14.자 일간지인 스포츠조선에 위 ‘E’에 대하여 “발기불능자 즉시 발기, 즉시 발기 안 되고 조루증 안 없어지면 환불보장, 당뇨, 고혈압, 성기확대자, 전립선암 수술자, 90대, 완전발기 불능자, 즉시 발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광고글(수사기록 제9쪽,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하여 의료기기가 아님을 명시하였고, 위 물건이 의료기기보다 더 월등하고 효과효능에서 국민에게 건강상 유익하므로 이를 광고한 것이 위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