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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02:13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E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307호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 안에서 KB국민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 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3만 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강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9. 12. 03:56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34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04:55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4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1. 18:00경 아들인 L이 속해 있는 M 검도부의 전지훈련장소인 경산시 C에 검도부 격려를 위해 가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검도부 코치 N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