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4고단2324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가 탑승한 D BMW 차량의 보닛 부분, 좌측 부분,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의 위 D BMW 차량의 좌측 앞문 안쪽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미상의 위 차량 좌측 앞문이 닫히지 않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
4.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