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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4고단2324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가 탑승한 D BMW 차량의 보닛 부분, 좌측 부분,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의 위 D BMW 차량의 좌측 앞문 안쪽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미상의 위 차량 좌측 앞문이 닫히지 않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

4.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