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가 국립공원지역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용도지정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린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나대지로 볼 수 있느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23 | 토초 | 1992-05-19
[사건번호]
국심1992서0723 (1992.05.1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