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 및 변경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 B에 대하여, ① PF대출 만기연장 계약 미체결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② F 차입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대여계약 및 변경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대여계약 및 변경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F 차입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C은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F 차입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이 사건 대여계약 및 변경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피고 C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3. 10. 카자흐스탄 D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PF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주식은 2007. 12. 31. 기준으로는 피고 B이 4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부토건(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이 62.38%, 피고 B이 15.29%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원고의 주주로서 2006. 3. 10.부터 2007. 12. 28.까지, 2008. 4. 29.부터 2009. 3. 10.까지, 2011. 3. 29.부터 2013. 5. 7.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의 피고 C으로부터의 금전차용 1 원고는 2006. 10. 19. 피고 C으로부터 497,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