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0: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주행 중 기어를 D에 놓고 잠들었다가 적발된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도 높은 상태였다.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