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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고철의 양이나 가격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고철 판매에 관한 사후 승인을 받았으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고철 해체작업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다소 거친 말을 하거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이거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 또한 협박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으나, 그에 앞서 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장, 당심 국선변호인이 사임 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부당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