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23 2019고단2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2:4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식당 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