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16』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3. 16:1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402 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 D( 여, 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91』 피고인은 2016. 10. 9. 09: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매 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오리온 포 카 칩 1개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합 100』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8. 27.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816』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정신 감정서 (2017. 2. 22. 자)
1. 범행장면 CCTV 녹화 CD 영상 『2017 고합 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2017 고합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판결 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