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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누4262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 ‘1. 처분의 경위’ 중 다'부분 를"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2016. 4. 22.부터 2016. 10. 2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2016. 10. 17. 다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출국금지기간을 2016. 10. 22.부터 2017. 4. 21.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2017. 4. 14. 다시 같은 조항을 근거로 출국금지기간을 2017. 4. 22.부터 2017. 10. 2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갑 제1, 8호증”을 “갑 제1, 8, 44호증"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