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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26 2011고단173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6. 9.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변호사 D, E, F가 발행한 금액 “사백만원”, “내역 : 수임료” 등으로 기재된 영수증에 임의로 “G, H”이라고 가필하였다.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H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해 주고 발급받은 것이지, G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해 주고 발급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2009. 6. 8. 경기 파주시 I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으니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 1장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5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적도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