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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2 2014가단36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B 전 391㎡에 관하여 2010. 3.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