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2 2014가단36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B 전 391㎡에 관하여 2010. 3.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B 전 391㎡에 관하여 2010. 3.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