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0. 00:1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제품명 : 엑스트랙, 정격출력 : 800W, 이하 ‘이 사건 킥보드’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음주 후 이 사건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이 사건 킥보드를 비롯한 전동 킥보드에 관한 관계 법령이 미비한 점, 킥보드 운전과 자동차 운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음주 후 이 사건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배기량 50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의 원동기를 단 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호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