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0:00 ~20 :30 경 부산 남구 D에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 인간 말 종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과 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1) 고소 인의 진술 요지 고소인 F은 「 피고인으로부터 ‘ 인간 말 종아’ 라는 말을 들은 뒤 자신이 두 개의 테이블 사이의 공간으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주위의 만류로 서로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뒷 목덜미를 잡아 채 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 인간 말 종’ 이라는 말을 하니 고소인이 빈 술병을 들고 테이블을 돌아서 함께 앉아 있던
G을 사이에 두고 자신에게 덤벼들었고, 빈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지는 못하였고, 맨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얼굴 광대뼈가 붓고 안경 때문에 얼굴이 긁혀 피가 났고, 고소인의 가격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 팔꿈치가 벽에 긁히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자신은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방어 행위만 하였으며, 고소인의 상처는 사건 이후 자해로 생긴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1) G 사건 당시 동 석하였던
G은 「 고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