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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5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29]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평소 운행하는 D 코란도 패밀리 승용차의 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자 E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부착하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2013. 2. 3.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코란도 승용차에서 떼어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D 코란도 패밀리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D 코란도 패밀리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임도 뒷산길과 마을길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패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18] 피고인은 2014. 3. 12. 14:4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이로 30길 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스즈끼 ROSI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분실신고접수증, 차량사진 [2014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