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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732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8,392원 및 그 중 2,597,898원에 대하여 2013. 6. 2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원고는, 2010. 9. 9.경 B과 사이에 B에게 13,2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의 부친인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0. 9. 9.경 원고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13,2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은 B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것인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절차는, 연대보증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을 경우 대리로 방문한 사람(대개는 계약자이다)이 가져온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본인의 연대보증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그 후 원고가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소위 해피콜을 진행하여 계약내용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사실, 해피콜 절차진행 후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출이 확정되어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증을 발급하고 비로소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사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장애인일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게 되는데 면세로 출고한 차량이 인수거부 될 경우엔 과세차량이 되어 지점에서 재판매해야 하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