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정1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1층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4. 22:32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F(17세) 등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 안주 2접시 등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D) 사본, 영업신고증(D) 사본
1. 현장촬영사진 및 청소년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G, H이 제시한 타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