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D에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젊은이들을 체포하여 DNA를 채취하라는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E과 성명불상 청년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네 이름이 뭐야, 내가 신고했는데 왜 저놈들 안잡아 가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