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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23: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인근 ‘E’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후배인 F와 함께 피해자 G( 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601 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달 27. 03:11 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G( 여, 25세) 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가 올라가서 속옷이 보이기에 내려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나온 때부터 기억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거나 집 앞으로 간 일, 모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