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나10329

건물명도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4. 6. 30.부터 24개월(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200만 원, 갱신 시 차임의 10%를 인상하기로 정하여(특약사항 6조)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때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및 2015년분 연 차임 각 1,200만 원을,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각 10% 인상된 1,320만 원, 1,452만 원, 15,97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수익 하고자 하니, 이 사건 임대차가 2019. 6. 29.로 종료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2019. 5. 9. C과 사이에 권리금 1억 5,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3. 원고에게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9. 6월 C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4,5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C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갱신과 관련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7월경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2, 제3호증의2, 제4,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