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299>
1. 피고인 A
가. 2017.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17:50 경 E와 함께 문 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제육 볶음 3 인 분, 소주 4 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5.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3. 18:30 경 위 E와 함께 문 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족발, 쟁반 국수, 소주 4 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23:50 경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 촌 역 공원에서 위 피해자 E(61 세) 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