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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와 기술용역비, 측량비용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167 | 부가 | 2013-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167 (2013.12.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공장부지 조성 상태에서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지적공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토지의 측량 및 분할에 관한 비용인바, 쟁점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2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6.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경 취득한 OOO 외 8필지 41,61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11.5.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토공공사비 총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대한지적공사(OOO지사)에게 쟁점토지①에 대한 측량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2008년경 취득한 OOO 일원 95,610㎡(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9.7.16. ㈜OOO와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기술용역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하고, 쟁점금액 ①·②·③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분석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산지전용, 형질변경 자료수집을 통한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3.과 2013.8.5. 및 2013.8.7. 청구법인에게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각각 경정·고지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 O OOOO 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11.9.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①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7.11.15.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건축허가신청 과정에서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OOO에게 건축설계비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12.5. ㈜OOO과 공장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대한지적공사(밀양지사)에는 건축에 부대되는 측량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OOO와는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②상에 건축하는 공장을 산업단지에 편입시키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공장건축과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2)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건축사사무소 OOO, ㈜OOO 및 ㈜OOOOO에게 지급한 비용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공장신축을 위한 준비비용이거나 그 부대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2008년 2월경 2007.12.5. ㈜OOO과 체결한계약서와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처분청은 총공사비 집계표상의 토공공사비 OOO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나머지는 건축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이후에 집행된 비용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더구나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종전의 처분을 번복하고 새로이과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7년경 임야인 쟁점토지①을 매입하고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산지전용, 형질변경 등)를 받은 후 일련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당초부터 공장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토지①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2007.12.15. 착공하여 2008.4.15. 준공하는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장부지가 조성된 후 건축공사는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에서 2010.8.13.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쟁점토지① 매매와 관련된 감정평가서에는 토목공사비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공장예정지 및 토지로만 평가되어 있을 뿐 구축물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평가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OOO지사)에게 지급한 측량비(쟁점금액②)는 쟁점토지①의측량 및 분할에 관한 비용이다.

(나) 한편, ㈜OOO의 기술용역은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년경 취득한 쟁점토지②의 OOO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투자의향서 작성 및 개발계획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일 뿐 공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산업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장차 쟁점토지②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①과 관련된 비용(쟁점금액①, ②)은 토목공사 등을 통해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함으로써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이고, 쟁점토지②와 관련한 기술용역비용(쟁점금액③)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08년 2월경 이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매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후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중복조사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2008.2.20. 이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가 아닌 서면분석에 의한 부과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이 다르며, 더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참조),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와 기술용역비, 측량비용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이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을 중복조사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위반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6.20. 건축사사무소 OOO과 공장설립 승인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설계계약 건명이 ‘OOO 공장 사업승인’으로, 대지위치는 ‘쟁점토지① 소재지OOO’로,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용역범위는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토목 및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설계업무)와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의 총괄 및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2) 청구법인은 2007.12.5.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은 ‘OOO 신축공사(토목공사)’로, 공사장소는 ‘쟁점토지① 소재지OOO’로, 공사기간은 ‘2007.12.15.(착공)부터 2008.4.15.(준공)까지’로,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공사의 내용은 ‘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공사비 집계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3) 청구법인은 2009.7.16.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OOO와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표준계약서에는 용역명이 ‘OOO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하되 계약시 OOO원을,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신청시 OOO원을,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시 OOO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까지’로, 과업범위는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제반업무’로, 용역의 범위는 ‘투자의향서 작성(현황조사측량, 산업단지계획, 기본설계, 문화재지표조사, 투자의향서 작성,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개발계획 신청서 작성(지질조사, 실시설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7.11.9.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①상에 공장신축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7.11.15. OOO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데, 공장신설승인서상 업종과 생산품은 내연기관제조업과 선박엔진부품으로 되어 있고, 공장규모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 OO

(5) 청구법인은 2010.6.8. 주식회사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과 그 지상의 건설중인 자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한편,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청구법인이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목적으로 ㈜대한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된쟁점토지① 관련 2010.4.6.자 감정평가서상에는 감정평가액이 O,OOO,OOOO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내용은 ‘공부(의뢰) : 토지 41,611㎡, 사정 : 토지 40,877㎡’로 되어 있고, 평가대상 물건 개요로 ‘본건 토지(1~14)는 경상남도 OOO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허가번호 2007-127, 2007.11.9.)를 득한 토지로서 세부 내역은 공장부지(선박엔진 부품제조 25,515㎡) 및 진입도로(734㎡)이며, 가격시점 현재 계단식으로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임. 본건 토지(15~21)는 공장허가부지 외 토지로서 가격시점 현재 대부분 임야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쟁점토지① 관련 2010.4.6.자 감정평가서상에는 감정평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내용은 ‘공부(의뢰) : 전 7,733㎡·임야 33,878㎡, 사정 : 공장예정지 25,515㎡·도로 734㎡·토지 15,362㎡’로 되어 있고, 이용상태는 ‘기호(1~14) : 일단의 공장예정부지, 기호(15~21) : 임야·도로 등’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인 2008.2.20.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이고, 조사대상기간은 ‘2007.7.1.부터 2007.12.31.까지’이며, 조사기간은 ‘2008.2.25.부터 2008.2.29.까지’이고,조사사유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 내부결재 문서인 2008.2.29.자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는 현지 확인할 사항은 ‘시설투자매입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정상신고여부 확인’이고, 현지확인 결과는 ‘분양목적 공장을 외주에 의해 신축중으로 2007년 제2기현재 매출액 없음.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OOO원 중 OOO원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지출로 면세관련 매입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함. 기타 매입분 부당공제 혐의 없음. 추징세액(당해업체) OOO원’이라고 하면서 ‘상기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코자 한다’고 되어 있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총공사비 집계표상 쟁점토지①을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것일 뿐 공장신축과 관련된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① 매각 이전에 청구법인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에 토지에 관한 평가내용만 나타나고 있을 뿐 구축물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①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공장부지 조성상태에서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지적공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토지①의 측량 및 분할에 관한 비용인 점,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은 그 범위가 현황조사측량, 문화재지표조사, 지질조사 등 토지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②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것이고, 이는 결국 산업단지 지정은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8년 2월에 실시한 조사는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과는 확인사항과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207, 2012.4.19.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