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4 2018가단328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3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